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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4 2018고단1674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고단 1674 사건, 2018 고단 2373 사건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74』 피고인은 2018.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1. 29.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 23: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시가 25만 원 상당의 골든 블루 2 병과 6만 원 상당의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양주 2 병 등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 2018. 4. 18.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 02:25 경 천안시 서 북구 F, 4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양주( 골든 블루 20년 산) 2 병 등 시가 합계 6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373』 피고인은 2018.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3. 00:30 경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술집에서 피해자 J에게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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