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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4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00:33 경 울산 남구 번영로 2에 있는 농협은행 대현 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 경찰관 너희들이 뭔 데 ”라고 하면서 오른 발로 C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 차례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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