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 7. ‘B 사업팀 전문직 모집’이라는 채용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냈다.
나. 이 사건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타사항
나. 근무기간 : 2011년 9월 출국일 ~ 2013년 8월
라. 상기 근무기간은 공사일정에 의거하여 변경될 수 있음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9. 29.경 기간을 2011. 9. 29.부터 2012. 9. 28.까지로 정하여, 2013. 1. 21.경 다시 기간을 2013. 1. 21.부터 2014. 1. 20.까지로 정하여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고에는 2년간 연이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방침에 따라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에게 수차례 복직을 요청하여 다시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공고에 명시된 근무기간이 2년이므로 그 사이의 기간인 2012. 9. 29.부터 2013. 1. 2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계약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는 원고에게 1년의 근무를 마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피고가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17,414,800원, 성과금 4,353,700원, 퇴직금 1,451,200원 합계 23,219,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고의 내용이 곧바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고(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한다고 할 것이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원, 피고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