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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93717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 7. ‘B 사업팀 전문직 모집’이라는 채용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냈다.

나. 이 사건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타사항

나. 근무기간 : 2011년 9월 출국일 ~ 2013년 8월

라. 상기 근무기간은 공사일정에 의거하여 변경될 수 있음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9. 29.경 기간을 2011. 9. 29.부터 2012. 9. 28.까지로 정하여, 2013. 1. 21.경 다시 기간을 2013. 1. 21.부터 2014. 1. 20.까지로 정하여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고에는 2년간 연이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방침에 따라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에게 수차례 복직을 요청하여 다시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공고에 명시된 근무기간이 2년이므로 그 사이의 기간인 2012. 9. 29.부터 2013. 1. 2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계약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는 원고에게 1년의 근무를 마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피고가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17,414,800원, 성과금 4,353,700원, 퇴직금 1,451,200원 합계 23,219,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고의 내용이 곧바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고(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한다고 할 것이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원, 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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