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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14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627,71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2018. 9. 20.까지 연 12%,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 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1. 3. 28. 1억 6,000만 원, 2011. 4. 11. 4,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중 ‘변제금’란 기재와 같이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돈을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7. 4. 28. 기준으로 원금 130,627,719원이 남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0,627,71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9. 20.까지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 없고, 이후 피고의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어 피고가 원고와 채무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자 약정 여부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작성해 준 차용증에는 차용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6. 30.부터 2012. 9. 29.까지 별지 목록 중 ‘변제금’란 기재와 같이 2억 원에 대한 월 1%(연 12% 의 이자에 해당하는 160만 원을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2013. 3.경까지도 원고에게 160만 원 또는 3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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