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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1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2.경부터 2013. 1. 17. 19: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반지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6대, ‘물고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1만 원을 투입하면 코인을 충전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작동시켜 화면에 나타나는 무늬의 배열에 따라 배팅한 금액의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누적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2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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