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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0 2019고단1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D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5. 18. 02:45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C이 피해자 D(27세)의 일행인 F에게 “라이터를 빌려 줄 수 있으세요”라고 하였는데 이에 F이 “없는데”라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C과 피해자, F이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몸으로 밀쳐 넘어뜨려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F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로 시비가 되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 F(27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며,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등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2회 때려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CCTV영상자료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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