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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37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통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손쉽게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음식점을 옮겨 다니며 배달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다음, 배달과정에서 수금한 돈을 취업한 첫 날 몰래 가져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0. 1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19:00경 배달과정에서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500,000원을 들고 그곳을 도망친 다음, 위 현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1.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창원시, 함안군 일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합계 4,344,8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횡령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음식점에 위장 취업하여 수금한 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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