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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52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경부터 2018. 6. 30. 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주류 판매 회사인 피해자 유한 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만 한다 )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고 주류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 목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주류대금으로 159,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5.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25개 거래업체에서 수금한 주류대금 합계 20,800,4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첨 부 거래 원장 등), 거래 원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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