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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30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54세)는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E은 D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27. 17:30경 화성시 F 소재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피고인이 건축자재를 구입하면서 E의 명의로 외상구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가 화를 내며 그 건축자재를 부수자 이에 격분하여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 와 삽의 손잡이 부분으로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삽을 휘둘러 삽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쳤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를 내며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자,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삽의 손잡이 부분에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이 부딪혔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변론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삽을 들고 삽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 E 소유인 G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전후좌우 유리창과 보닛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약 2,998,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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