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원고 청구인용)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2.경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는 ‘C공사(이하 ‘이 사건 석문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석문 공사를 관리(하수급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공사 지시, 하도급대금 지급 등)하며 위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하수급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등을 지급하고, 피고가 사후적으로 이를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석문 공사 관련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경까지 이 사건 석문 공사 관련 약정에 따른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수급한 ‘당진 TMR 공사(이하 ’이 사건 TMR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위 공사를 관리하며 하수급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등을 지급하고, 피고가 사후적으로 이를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TMR 공사 관련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TMR 공사도 관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석문 공사 관련 약정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하수급대금,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등으로 총 1,630,083,385원을 지출하였고, 피고로부터 1,261,753,000원을 상환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석문 공사 관련 잔금 368,330,3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석문 공사 및 이 사건 TMR 공사(이하 위 두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피고가 수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