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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1 2013나2024038
선금보증금반환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 이러한 방식으로 원고가 이 사건 2, 3차 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노무비 제외 부분과 이 사건 가압류 등의 우선순위를 따져 원고가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집행보전하였어야 할 공사대금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5,739,976원이다.

직불요청일 직불금 합계* 노무비 합계* 노무비 외 합계* 가압류 등 금액** 피압류 채권** 송달일 (최종)*** 집행보전액 **** 10-08-19 683,100,000 355,062,876 328,037,124 343,178,809 현재 10-08-05 328,037,124 10-09-16 410,392,732 261,518,613 148,874,119 10-12-15 594,595,000 417,393,655 177,201,345 120,200,000 현재 장래 10-11-24 120,200,000 13,911,770 현재 10-12-08 13,911,770 11-01-28 540,190,509 344,734,073 195,456,436 80,936,816 현재 11-01-20 80,936,816 11-03-30 995,700,000 588,909,614 406,790,386 112,696,560 현재 11-02-07 112,696,560 63,260,010 현재 장래 11-03-30 ***** 63,260,010 11-06-14 658,000,000 212,879,342 445,120,658 86,697,696 현재 장래 11-04-29 86,697,696 합계 805,739,976 *직불금, 노무비 및 노무비 외 합계는 이 사건 2, 3차 공사 관련 비용을 합산한 액수이다.

**가압류 등 금액은 각 직불요청일을 기준으로 직불요청일 이전에 원고에게 송달된 가압류 등 결정의 청구금액 합계액이고, ‘피압류채권’란의 ‘현재’ 또는 ‘현재 장래’는 압류된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 당시의 공사대금 채권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압류 이후의 장래 공사대금 채권도 포함하는지에 따라 나누어진다.

***송달일(최종)란에는 각 직불요청일 이전에 송달된 가압류 등 결정이 2개 이상일 경우 최종 송달일만을 기재하였다.

****집행보전액은 직불요청일 이전에 송달된 ‘가압류 등 금액’란 기재 금액과 ‘노무비 외 합계’란 기재 금액 중 적은 액수이다.

*****201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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