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07.03 2014노2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공개고지명령 7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재차 공갈범죄를 자행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유사강간으로 인한 상해 범행은 가학적ㆍ변태적인 행위를 통한 강제추행으로서 범행방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고, 2009년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 외에는 벌금형의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유사강간으로 인한 상해 범행은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G와 함께 음주 상태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공동피고인 B가 수년전 성폭행을 당할 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고 그 옆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기억나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비록 그 범행방법이 가학적ㆍ변태적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