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8 2012고정4254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매일 23:00경부터 익일 06:30경까지 주거지에 머물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 부과명령을 받아 2010. 9. 28.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5. 23:18경부터 23:39경까지 서울 강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B아파트 413동 408호를 떠나 외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9.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출금지시간에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결정문, 준수사항, 보호관찰카드, 외출금지 위반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