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공개고지명령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ㆍ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성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④ 현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