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9. 26. 피고가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C 조성공사 2-1공구’ 중 상하수도공사(구조물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126,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7. 9. 26.부터 2020. 1. 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 2017. 10. 25. 45,650,000원, 2017. 12. 20. 28,697,141원, 2018. 1. 25. 100,000,000원 등 합계 174,347,141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년 2월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8. 3. 21.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7. 9. 26.부터 2018. 2. 28.까지로 변경하고, 공사금액을 174,347,141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타절정산서(이하 ‘이 사건 타절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8. 3. 21.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청업체와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합계 319,457,213원(이하 ‘이 사건 미불금’이라 하고, 그중 노무비, 재료비, 장비비의 미지급액 합계 246,116,419원을 ‘이 사건 미지급액’이라 한다)의 처리방안에 관하여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회 의 록 제 목 ㈜A 타절에 따른 미불금 처리방안 회의 회의내용 안건: ㈜A 미불금 처리방안 ▷ 전체 미불금: 319,457,213원 (노무비: 20,402,610원, 재료비: 139,719,581원, 장비비: 85,994,300원, 경비: 50,640,722원, 직원급여: 22,700,000원) ① 전체 미불금 중 노무비, 재료비, 장비비의 미지급액(246,116,419원)의 40%를 ㈜B에서 지급한다.
② ㈜A는 전체 미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