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① 2005. 3. 8.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행정용역업체로 원고가 우선 선정되도록 하고, 피고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 승인 전에도 원고에게 대여금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위 업무협약서를 체결할 당시 피고 추진위원회는 “(가칭)I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
② 2009. 1. 22. 행정용역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여금 목록 금액 지급시기 비고 사무실 전세 보증금 30,000,000원 일시불 임대차계약 원고 명의 집기비품 구입비 10,000,000원 일시불 집기비품 반환 추진위원회 운영비 3,000,000원 매월 25일 월별로 지급 기타 긴급 자금 상호 협의 지원
나. 원고는 2005. 3. 피고들과 피고 추진위원회를 주채무자로, 추진위원장, 감사 또는 추진위원인 나머지 피고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시까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피고는 위 대여금을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함과 동시에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하 '1차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1차 금전소비대차계약은 ① 피고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정비사업을 포기하여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와 ② 피고 추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원고와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계약을 파기한 때에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9. 1. 22. 피고 추진위원회와 2009. 1. 25.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시까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