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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6.14. 선고 2012구합11706 판결
실업급여과오급반환결정각하재결취소
사건

2012구합11706 실업급여 과오급반환결정각하재결취소

원고

A

피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변론종결

2012. 5. 31.

판결선고

2012. 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9. 원고에 대하여 한 B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취소청구사건에 관한 재결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2009. 9.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이하 '서울동부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09. 9. 18.부터 2009. 12. 31.까지 42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009. 8.경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09. 10. 22. 원고의 지급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자, 근로복지공단은 2010. 4. 30. 원고가 주식회사 C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2009. 5. 11.부터 2009. 12. 31.까지 소급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서울동부지청장은 원고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직 급여를 중복하여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2010. 8.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기수령한 420만 원의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 결정(이하 '과오급 반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1. 17.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서울동부지청장의 과오급 반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1. 3. 2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원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1. 3. 31. 서울 성북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원처분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송달서류: 고용보험심사관결정서'라고 기재된 우편송달통지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바. 원고는 2011. 7. 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원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한다는 내용의 민원 게시물을 올렸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민원을 이첩받은 피고는 2012. 1. 9.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이 정한 재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결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재결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은 재심사청구기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원처분 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은 2011. 4. 15.이므로, 2011. 7. 3.에 제기한 원고의 재심사청구는 2011, 4. 15.부터 90일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재심사 청구가 고용보험법이 정한 재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재결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은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102조, 제92조는 '재심사의 청구가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 소정의 재심사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1. 3. 31. 원처분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송달서류: 고용보험심사관결정서'라고 기재된 우편송달통지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원고가 2011. 3. 31, 원처분 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원처분의 결과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자필로 서명한 우편송달통지서에 '고용보험심 사관결정서'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같은 날 원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볼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원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한다는 내용의 민원 게시물을 올린 시점은 2011. 7. 3.이고, 위 게시물을 올린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원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1. 3, 31.부터 90일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이 정한 재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이 사건 재결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태준

판사안승훈

판사곽상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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