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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8노35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관련 규정 및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①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그에 따라 감산을 하지 않은 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감산비율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상당을 편취하고, ② 인력추가배치가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마치 해당하는 것처럼 가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가산비율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상당을 편취하고, ③ 등급개선장려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합계 409,423,200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등급개선장려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로서 그 산하시설인 장기요양기관 ‘D’ 및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요양보호사를 의무인원에 미달한 상태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율에 따라 감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위 인력배치기준보다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추가배치 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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