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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구단52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8. 22. B 주식회사 사천조선소에 입사하여 2015. 3. 12. 폐업으로 퇴사하기까지 소음부서에서 선박 블록 생산관리 및 탑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퇴사 후인 2016. 11. 2. 상병명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는 업무상의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2016. 11. 9.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 공단은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에 따라 원고의 직력 및 청력손실은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부합하고, 최소가청력치는 좌측 52.5dB, 우측 38dB라고 보아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로 결정 처분하였다.

원고는 위 장해등급은 상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고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31.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4.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장기간 소음환경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하여 양측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고, 이는 원고의 주치의 등의 소견이나 원고가 발급받은 진단서 등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손실치는 좌, 우측 모두 40dB 이상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는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dB 이상인 사람)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하여만 소음성 난청의 장해를 인정하고 우측 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인정사실 의학적 소견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종합 의료기관 순음청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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