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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0 2018구단5046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2.부터 2015. 11. 25.까지 B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아산시 C 소재 D공사 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한 자이다.

원고는 2015. 11. 13. 양측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으로서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5. 29. 원고에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장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1. 24.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총 4회의 진단 결과 중 3회의 진단 결과에서 양측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제11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E내과의원)의 의학적 소견(2015. 11. 19.자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소음성 난청 장해부위 : 양측 귀 장해상태 :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 55dB, 우측 44dB의 소음 성 난청 소견을 보임. 2) F병원에서의 순음청력검사(6분법)검사 항목 우측 역치(dB) 좌측 역치(dB) 순음청력검사(2017. 8. 11.) 60 63 순음청력검사(2017. 8. 23.) 54 72 순음청력검사(2017. 9. 1.) 55 62 결과 3) 특별진찰 결과(G병원 2016. 3. 22.자 특별진찰 소견서 순음청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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