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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5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2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23. 10:48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민센터에서 같은 구 구기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는 C 마을버스 내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치마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와 하의 속옷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22경 서울 종로구 구기터널 입구에 이르러 위 마을버스에서 하차한 후 서울 은평구 불광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D 버스로 갈아타고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와 하의 속옷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2경서울 은평구 불광역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 이르러 위 버스에서 하차한 후 같은 구 박석고개 방향으로 진행하는 번호 불상의 파란색 간선 버스로 갈아타고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치마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와 하의 속옷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5. 2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25. 08:21경 서울 은평구 박석고개에서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E 버스 내에서 노트북 가방에 구멍을 뚫고 그 부분에 미리 부착해 놓은 자신의 LG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치마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에 이르러 위 버스에서 하차한 후 서울 종로구 방향으로 진행하는 F 버스로 갈아타고, 위 LG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G과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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