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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17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인 보유자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4. 10. 12:39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문흥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6.부터 2012. 4. 1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순 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1 2010. 7. 26. 21:30 안동시 C에 있는 D주유소 전방 100m 2 2011. 2. 6. 19:31 중앙고속도로 168.8km (춘천 대구) (의성군) 3 2011. 2. 18. 19:17 중앙고속도로 168.8km (춘천 대구) (의성군) 4 2011. 10. 4. 11:46 경부고속도로 229km (서울 방향) 5 2012. 4. 10. 12:39 의성군 봉양면 문흥사거리(군위 안동)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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