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인 보유자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4. 10. 12:39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문흥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6.부터 2012. 4. 1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순 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1 2010. 7. 26. 21:30 안동시 C에 있는 D주유소 전방 100m 2 2011. 2. 6. 19:31 중앙고속도로 168.8km (춘천 대구) (의성군) 3 2011. 2. 18. 19:17 중앙고속도로 168.8km (춘천 대구) (의성군) 4 2011. 10. 4. 11:46 경부고속도로 229km (서울 방향) 5 2012. 4. 10. 12:39 의성군 봉양면 문흥사거리(군위 안동)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