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실질적인 보유자로,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3. 11. 14:15경 대구 수성구 수성1가 동성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4.부터 2012. 3. 1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순 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1 2011. 3. 24. 14:32 경북 청도군 화양읍 토평리 15번 군도(이서-화양) 2 2011. 4. 2. 16:12 부산 기장군 교리삼거리 3 2011. 8. 12. 17:13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내리 달성산업단지 내 4 2011. 8. 20. 17:21 대구 남구 이천동 신일교회 네거리 5 2012. 3. 11. 14:15 대구 수성구 수성1가 동성초등학교 후문 앞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