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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5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Ⅲ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로,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0. 7. 17.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무열 군인 아파트 앞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폐업사실 증명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법인 등기부 등본 열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차량은 2010. 2. 16.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되었다가 2011. 10. 6. 자진 말소 되었다.

위 기간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E은 2011. 9. 22. 폐업하였다.

판시 차량은 2010. 2. 12.부터

7. 2.까지 E 또는 피고인 명의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2조 제 3호에 의하면 ‘ 자동차 보유자’ 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판시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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