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1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차량을 운행하다
2011. 9. 13. 13:57 중앙고속도로 383.9km 춘천 방향(춘천 동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곳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무보험운행차량 조회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