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고합12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포크 1개( 증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인은 2017. 11. 4. 08:45 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가명, 여, 13세) 을 갑자기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 이마 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유사 강간 치상 피고인은 위 1. 항 범행 이후, 같은 날 08:55 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2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주차된 차량 사이로 피해자를 끌고 가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 타박상,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범행 이후, 위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F(57 세) 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 길이 약 13cm )를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증인 G, F, H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 이동 경로 및 범행장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