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210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유사강간치상, 특수폭행
피고인
A
검사
전수진(기소), 김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힘찬
판결선고
2018. 6.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포크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7. 11. 4. 08:4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을 갑자기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 이마 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범행 이후, 같은 날 08:55 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주차된 차량 사이로 피해자를 끌고 가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 타박상,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범행 이후, 위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F(57세)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길이 약 13cm)를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이동경로 및 범행장소 지도 첨부, 범행현장 사진, 상처부위 사진자료 일체, CD 1매, 112 신고처리표, 이메일,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심신미약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수명령으로 재범예 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을 놀라게 한 다음 바닥에 쓰러뜨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C의 입을 틀어막거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유사강간치상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붙잡고 쓰러뜨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를 차량 사이로 끌고 가거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다. 위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과 E의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특수폭행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향해 포크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향해 포크를 휘두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수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뒤에서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치마가 허벅지까지 말려 올라갔고 피고인이 그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F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자신이 목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격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상황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F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 C은 위 범행을 당한 직후 어머니 등과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I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그 당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그 이후에도 J에서 수회에 걸쳐 상담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 C의 입 주변에서 남성 1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 피해자 C은 이마와 허벅지 등에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 C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유사강간치상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가.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차량 사이로 끌고 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 E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E은 이 사건 유사강간치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의 내용,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행동,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꾸며내기 어려운 상황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피해사실을 허위로 지어내거나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G은 피해자 E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와 그 위에 올라타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여 피고인을 제압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G이 피해자 E와 피고인을 발견한 경위나 발견 당시 피해자 E와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붙잡고 쓰러뜨린 것일 뿐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및 유사강간치상의 각 범행의 상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5도25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는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이 입은 상처는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시키고 생활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마, 무릎, 허벅지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는데, 그 상처의 크기와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이마나 허벅지 부위의 찰과상의 경우 그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일상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바닥에 쓰러뜨려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과 피고인의 연령 .
성별 · 체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상당히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상처들의 발생 부위에 비추어 위 상처들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시키고 생활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유사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유사강간치상 범행 직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 E는 얼굴(입 주변) 부위 찰과상, 무릎 부위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고, 특히 무릎 부위의 경우 상당한 크기와 정도의 멍이 든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약 일주일 후 무릎 부위의 멍이 짙어진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이를 수사기관에 전송하였는데, 타박상의 경우 상처를 입은 직후보다 다소 시간이 경과한 후 멍이 짙어지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뒤로 끌고 가 쓰러뜨린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하체를 눌러 고정한 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는데,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상당한 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상처들은 그 발생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별도로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병원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위 상처들이 별다른 치료를 요하지 아니하여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학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병원 진료 예약을 하였으나 학업 등의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연고를 구입하여 바르는 등의 처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특수폭행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뒤쫓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향해 포크를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에게서 허위 진술의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후 곧바로 제2항 범행으로 나아갔고 제2항 범행 도중 G에 의해 제압당할 때에도 여전히 포크를 손가락에 끼우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이후 피해자 F을 향해 포크를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휘두른 포크가 피해자 F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근접하여 포크를 휘두른 행위는 피해자 F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다.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C을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그 과정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뒤쫓는 피해자 F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피해자 E을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 C과 E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은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신체가 접촉되는 피해는 입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곁에서 도울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치상)죄와 유사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