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4.30 2018고정53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월세로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집주인 가족이며, 고소인은 피고인의 다세대주택 B호에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8:30경 충남 천안시 C 다세대주택 B호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설문자를 전송하고, 월세 1달 15일분을 미납하는 것에 화가나 고소인에게 “걍 살려둬서는 안되겠네, 씨발년, 미친년, 거지같은 것, 쓰레기네”라고 고소인과 고소인의 친구 D, 피고인의 어머니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고소인은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나. 피해자의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어이가 없어 혼잣말을 한 것으로 모욕의 고의가 없다.

다.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D도 같은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 일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은 들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들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와 E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