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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B, A을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F, 피고인 B, 피고인 A F,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6. 7. 11. 04:00 경 창원시 성산구 G 상가 앞 노상에 있던 중, F은 피해자 C(23 세) 이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3-4 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이 F의 얼굴을 주먹으로 3-4 대 때리며 대항하자,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3 대 때리고 도로 상에 놓여 있던 우유 박스를 피해자 C을 향해 던지고, 옆에서 이를 본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H(23 세) 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F의 범행에 가세하여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대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 I(24 세) 이 F, 피고인 B이 폭행하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I(24 세) 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F,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부정 중부 및 우측 우각 부이 단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F은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5 세) 과 시비를 하던 중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C, I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이 법원의 CD 재생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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