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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8 2015나6221
토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 소유의 강원 홍천군 K 임야(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새로운 통행로가 생겼으므로 원고 소유 토지에 통행로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통로 외에 원고 소유 토지에 이르는 통행로가 없다는 사실을 뒤짚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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