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포천시 E 대 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3. 11.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1. 8.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 C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F)의,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G)의 각 소유권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아무런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존재하지 않고 소규모로 밭농사를 짓는 외에는 나대지 상태로 존재한다.
아래 사진은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이용상태이다.
다. 아래 도면(별지 도면과 같다)은 이 사건 토지와 피고들 소유 각 토지의 위치를 나타낸 지적도이다.
선내 (가), (나) 부분이 원고가 통행을 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F C D E H I G
라. 위 도면에서 원고가 통행을 구하고 있는 부분은 피고 D의 건물 및 피고 C이 운영하는 카센터의 차량 리프트 시설이 존재하여 원고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피고 D의 건물 및 피고 C의 사업장의 일부를 철거해야 한다.
마. 공로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 도보로 통행할 수 있는 길은 존재하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 사진은 G 토지와 H, I 토지 사이로 나 있는 도보 통행로이다.
I G H E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가)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5,6,1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나)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나.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