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폭행 피고인은 2020. 7. 18. 03: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상호의 술집에서 D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소리를 듣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 남, 22세) 의 이마를 손톱으로 할퀴고, 두 손으로 위 E의 목을 조르며,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 여, 20세) 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24 경 같은 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J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J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폭행 영상), 수사보고( 경찰관이 제출한 공무집행 방해 바디 캠 영 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각 폭행의 부위와 정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3: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 여, 21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D의 법정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