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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21 2016고단3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20:5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주인에게 “ 야 이 쌍년 아,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들은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8 세 )으로부터 “ 조용히 좀 합 시다” 라는 말을 듣자 머리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 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2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이 한 차례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도 그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약 4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 형 범위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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