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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10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합의 금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우연히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보험회사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 D, E은 2016. 12. 01. 08:43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남천 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 F 소유 G K5 차량을 빌려 E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조수석에는 D, 뒷 좌석에는 C과 피고인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E은 위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며 2 차선에서 3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H 운전의 I SM5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H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 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831,21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91,742,484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 E,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금 지급 결의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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