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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22 2020고단11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21: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호텔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 주점에서, 피해자 C(남, 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가 약 2~3cm 찢어지게 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CD 첨부)

1. 캡처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2001년, 2014년)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소주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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