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01: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남자친구인 D과 말다툼 하였고, 화가 난 D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렸는데, 그 파편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일행에게 맞은 일로 시비가 되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C식당’ 내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죄명 변경에 대한 건)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