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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8 2020고단25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01: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남자친구인 D과 말다툼 하였고, 화가 난 D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렸는데, 그 파편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일행에게 맞은 일로 시비가 되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C식당’ 내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죄명 변경에 대한 건)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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