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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7 2019고단81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 소유의 양평군 C 외 3필지의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B의 위임을 받아 관리해왔고, 위 B은 2016. 8. 5.경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D의 중개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매매대금 13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후 위 E은 2016. 8. 하순경 이 사건 부동산 건물에서 물이 새는 등 하자를 발견하여 매도인 B의 대리인인 피고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공인중개사 D이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았으니 D에게 말하여 하자보수비용을 받아 전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E이 건물 누수 때문에 공사를 해달라고 한다. 당신이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았으니 하자보수비용을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E에게 전달할 하자보수비용을 송금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경 2,000만 원, 2016. 11. 2.경 250만 원 등 합계 2,250만 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양평군 이하 불상의 장소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피해자가 2017. 6. 23.경 E으로부터 “왜 하자보수비용을 보내주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고 피고인에게 “왜 E에게 돈을 전달해주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지인들로부터 돈을 모아 E에게 지급해줄 수 있으니 300만 원만 보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양평군 이하 불상의 장소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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