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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8. 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D에서 경기 양평군 F 일원 32,460.85㎡ 사업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8층, 6개동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당신이 위 사업부지를 미리 사두면 나중에 D가 개발하면서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도 있고,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 토지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 개발 차익을 볼 수 있으니, G와 H를 합계 1억 원에 매수해라. 내가 위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매매 위임을 받았으니 그 대금을 나에게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면서 I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G 및 H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J에게 ‘10억 원을 대출받게 해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1,000만 원을 받고도 J에게 전혀 대출해주지 못하는 등 자금조달 능력이 없었고, 2009. 4. 15. D 사무실에서 K에게 '양평군 L 24만 평을 매입하여 골프장을 건립하게 해주겠다.

지주들과 작업이 끝났는데 용역비만 지불해주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

'고 말하여 3억 원을 교부받고도 K에게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주지 못하고 골프장 건립에 착수하지도 못하는 등 건설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사업계획서에는 토지비로만 8,279,393,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직전인 2009. 8. 24. 당시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던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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