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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0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11』 피고인은 2012. 4. 6.경 수원 영통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미니쿠페 차량을 경매에서 낙찰받아서 수리 중인데 구입 할 의사가 있느냐. 수리를 잘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을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4,48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955』 피고인은 2013. 2. 18.경 경기 부천시 F에 위치한 G카센터에서 피해자 H에게 사고 차량인 BMW X5를 저렴하게 낙찰 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4,338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2945』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I자동차공업사 등 수원, 부천, 김포 등지에서 자동차 정비 및 중개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인 소유 주택이 경매되고, 채무가 1억 원 이상으로 힘들어지자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 또는 자동차 구입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2.경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J 인피니티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K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승용차를 1,500만 원에 팔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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