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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61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케이티에서 발주하고 (주)동성통신이 2015. 2. 9.부터 2015. 12. 31.까지 시공하는 ‘B’ 현장의 현장대리인 겸 안전관리자로서, 대구 중구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서 위 무선사업 광케이블 공사 현장의 작업 지시, 공정 관리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위 공사를 위해 도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을 열어 놓은 상태여서 그곳을 지나는 보행자가 열려진 맨홀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대리인 겸 안전관리자인 피고인에게는 맨홀 뚜껑을 닫아 놓거나 추락방지시설인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하고 공사 현장에 인부를 배치하여 공사 현장 주변을 통제하여 만약에 생길지 모르는 보행자의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사 현장에 안전삼각뿔 이외에 별다른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사 현장 주변을 통제할 인부를 배치하지 않고 모든 인부가 현장을 이탈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15. 4. 23. 12:27경 위 D공원 앞 공사 현장에서 공사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피해자 E(36세)가 위 공사 현장을 걸어가다가 가로 85cm, 세로 65cm, 깊이 2m의 사각형 맨홀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벌금형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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