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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3392
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 ‘D’에서 부장직책으로 물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함과 동시에 위 건물의 하자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위 C빌딩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정화조 맨홀(man-hole, 정화조 등 내부 깊은 시설을 수리하기 위하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통로) 뚜껑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맨홀 뚜껑 수리 및 교체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위 일시경 정화조 내부는 오폐수로 차 있고, 내부 깊이가 약 3.5미터나 될 뿐 아니라 맨홀 안으로 빠지면 혼자의 힘으로는 외부로 빠져 나올 수 없는 구조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건물 및 주변의 하자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속히 맨홀 뚜껑을 교체, 수리하거나, 안전판 또는 위험을 표시하는 문구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맨홀 뚜껑을 봉쇄하거나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맨홀 뚜껑이 파손된 때로부터 무려 5일 가량이 경과한 2010. 4. 20. 오후 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친구인 E을 통해 새로운 맨홀 뚜껑을 구한 후 수리를 종료하는 등 수리 및 교체를 지연시킨 과실로 2010. 4. 20. 오전 무렵 위 건물 주차장 주변을 청소하던 피해자 F(여, 66세)으로 하여금 위 맨홀을 통해 정화조 안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정화조 내부에 있던 오물을 들이 마시고 위 정화조 밖으로 빠져 나올 수 없던 상황에서 사인 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서울 강남구 G 소재 몇 군데 건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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