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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11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현재까지 울산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가 시공하는 F 현장의 공사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위 공사 현장에서 도로를 포장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맨홀이 있는 신설도로 공사구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현장을 통제하고 맨홀 주변에 펜스를 치고 철제 뚜껑을 덮는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다음 그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통행인들의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맨홀에 그 위를 지나는 사람을 지탱할 수 없는 나무 재질의 판자만을 덮어 놓고 관리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3. 9. 15. 11: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G(여, 60세)로 하여금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맨홀 구멍에 빠지게 하여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및 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확인서, 소견서

1. 구조구급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500만 원 외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0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은 위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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