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제102호’ 제101호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 ~ 18행, 제5면 제1행, 제9면 제11행의 각 ‘공유자전원지분전이전청구권가등기’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그 후’ 2015. 10. 21.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을 제2, 5, 6호증’ 을 제2, 5 내지 7호증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 10, 11, 12, 15행의 각 ‘S’ R
3.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청구 요지 원고들의 이 사건 제2 내지 4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의무와 피고 및 D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반대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이행지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쌍방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1, 3, 4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쌍방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민법 제537조에 따라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및 D은 원고들에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한 이 사건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