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제1심 피고 C조합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10행까지를 삭제하고, “피고 C조합”를 “C조합”로 고치며,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의 N 임야 1,827㎡에 필요한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의 O 663㎡ 및 G 임야 496㎡의 건축공사 허가를 위하여 원고의 N 임야 1,827㎡ 중 1,827분의 10에 관하여 2014. 11. 6. 소유권이전등기를 우선적으로 마쳤고, 같은 날 피고의 G 임야 496㎡를 O 663㎡에 합병하여 원고의 N 임야 1,827㎡에 필요한 진입도로를 개설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G 임야 496㎡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 피고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G 임야 496㎡를 O 663㎡에 합병한 것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단순히 합병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G 임야 496㎡가 합병된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