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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4 2017나864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G, P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G, P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제5면 맨 마지막행의 “G” 및 제3면 제17행, 제6면 제1행의 “P”를 각 삭제하고, 제3면 맨 마지막행 “송달되었다)”, 제5면 제18행과 제6면 제3행의 “AA” 다음에 “, G, P”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각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각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들이 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 판결 참조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 G, P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G, P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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