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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08 2019나561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 내지 제8행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2016노4541).”를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2016노4541),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2009. 3. 7.“을 ”2009. 3. 6.“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2009. 3. 7.“을 ”2009. 3. 6.“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2016. 11. 4.“을 ”2016. 11. 3.“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부터 제11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씀. 적극재산 소극재산 내용 가액(원) 내용 가액(원) 이 사건 제1 부동산 435,000,000 F은행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2013. 11. 6. 접수 제106673호) 채권최고액 720,000,000 (피담보채무 600,000,000) 이 사건 제2 부동산 400,000,000 F은행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상가 K호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2014. 1. 24. 접수 제7994호) 채권최고액 360,000,000 (피담보채무 300,000,000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 132,539,682원(=300,000,000원 × 835,000,000원/1,890,000,000원, 계산상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이 사건 상가 K호에 관한 피담보채무 167,460,317원(=300,000,000원 × 1,055,000,000원/1,890,000,000원) ) 이 사건 상가 K호 1,055,000,000 F은행에 대한 이 사건 상가 K호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2013. 11. 19. 접수 제111501호) 채권최고액 600,000,000 (피담보채무 500,000,000) 전남 신안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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