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5007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C, 112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30.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피고가 2016.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30.부터 2016. 3. 10.까지 차임 합계 1,015만 원, 연체 관리비 19만 5,000원 중 원고가 지급 받은 차임 합계 299만 원,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원고가 피고에 대한 2015가소88677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55,000원(10,150,000원 195,000원 - 2,990,000원 - 3,000,000원 -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