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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502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9.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30.부터 2년간, 월 차임 11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4. 7.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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