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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2 2015고단240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년,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는 2012. 11. 12. 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전 남 E에 있는 F 수산업 협동조합 G 수산물 위 판장( 이하 ‘F 수협 G 위 판장’ 이라 한다) 의 소장 및 경매 사로 F 수협 조합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G 위 판장에서 실시하는 수산물의 경매와 관련하여 중도 매인 지정, 중도 매인 어대금 관리, 수산물의 가격 평가와 이에 따른 경락자의 결정, 위 판장 위탁판매실적 관리 및 중도 매인들이 납부하는 공과 금의 징수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1. 12. 경부터 2015. 7. 30. 경까지 위 G 위 판장에서 피고인 B의 업무를 보좌하면서, 수산물 경매과정에서 경매 내역, 거래대금 등 판매 일지를 기재하고, 이를 전산망인 위판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중도 매인의 어대금 관리, 공과금의 징수 및 납부 등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위 G 위 판장에서 2012. 10. 15. 경부터 2013. 8. 13. 경까지 중도 매인 H의 대리인으로, 2014. 4. 30. 경부터 현재까지 중도 매인 I의 대리인으로 위 G 위 판장에서 실시하는 수산물 경매 관련 중도 매인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F 수협 G 위 판장 소장으로서 위 판장에 설치된 보조수 조 통 사용자들 로부터 위 G 위 판장에서 경매를 한 후 수산물을 임시로 보관하는 보조수 조 통 사용료를 징수하여 피해자 F 수협을 위하여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G 위 판장에 설치된 보조수 조 통을 사용하는 중도 매인 및 소매상 운영자들 로부터 월 50,000원의 보조 수조 통 사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5. 경 G 위 판장에서 위 A가 보조수 조 통 사용자인 중도 매인 J 등 10명으로부터 보조수 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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