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2.23 2012가단1275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어선인 F, G의 소유자로서(H, I 등과 공유) 2012. 1. 20.경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D에게 조업 및 어획한 수산물 판매와 수금 등 이 사건 선박의 운영 일체를 위탁하였다.

나. C은 J 등 어선을 임차하여 조업 및 수산물 판매를 하다가 2012. 2.경부터는 이 사건 어선에서 사무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다. 한편 K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1. 9.경 수산물을 공급해 주겠다는 C의 요청을 받고 장차 공급될 수산물에 대한 선수금으로 2011. 9. 25.경 20,000,000원, 2012. 4. 11.경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2. 7. 31.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이 사건 어선에서 어획된 시가 합계 109,550,000원 상당의 전어 등 수산물(이하 ‘이 사건 수산물’이라고 한다)을 공급받고,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수산물의 대금으로 2012. 8. 1.경부터 2012. 9. 13.경까지 합계 36,000,000원을 C의 계좌로, 2012. 9. 26.경 3,000,000원을 C의 지인 L의 계좌로, 2012. 9. 19.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합계 45,000,000원을 이 사건 어선의 선원 M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자신과 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선의 운영을 위탁받은 D과 피고 사이에 직접 이 사건 수산물의 거래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산물대금 18,550,000원(= 총 수산물대금 109,550,000원 - 2012. 4. 11.자 선수금 10,000,000원 - C 계좌 입금액 36,000,000원 - M 계좌 입금액 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arrow